사회 사회일반

'PC방 살인' 형량 논쟁…"60세 출소라니" vs "적지않다"

뉴시스

입력 2019.06.04 13:26

수정 2019.06.04 13:30

1심 법원, 김성수에 징역 30년…동생 무죄
"60세 출소 후 재범행 우려" 비판 목소리
"법원 판단 존중, 징역 30년도 적지 않아"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사건팀 = '강서구 PC방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김씨에 대해 유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60세가 되면 출소해서 다시 범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가 하면, 반대로 "징역 30년이 가벼운 형벌인지 반문해봐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된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형제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견해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이라도 나왔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다.


1심 선고 이후 온라인상에는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저런 판결하는 사법부를 물갈이 해야 한다", "30년도 약하지만 동생은 무죄라니", "사형이 마땅했다", "30년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비판적 견해가 잇따랐다.

또 "김성수가 60세에 만기출소한 뒤에 또 누군가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김성수도 이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형 선고가 되는 것이냐", "피해자만 속 터지는 세상" 등의 주장들도 언급되고 있다.

아울러 동생 김씨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잡아주고 범행을 도왔는데 어떻게 죄가 없나", "김성수는 무기징역, 동생은 1년이라도 실형을 선고했어야 한다" 등의 반응도 있다.

직장인 민모(34)씨는 "법이 어느 정도 국민 생각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사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징역 30년이 나온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모(26)씨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사회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범죄는 환경을 원인으로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 없는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더 고려했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매우 위험한 판례로 남을 것 간다"고 덧붙였다.

조모(31·여)씨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많은 이들이 공분했고 결과에 반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사건의 경우 법원이 그 사유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숙려 끝에 내놓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직장인 양모(28)씨는 "냉정하게 말하면 살인 사건이다.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 같다"며 "물론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과연 징역 30년이 가벼운 형벌일까. 반문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대학생 나모(21·여)씨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고 흉악범죄인 만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원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성수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참회 주문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동생에 대해서는 폭행 동기가 없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린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비춰보더라도 김씨 동생이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짓말탐지기는 전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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