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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조사단 측 " 靑외압의혹 무혐의·김학의 뇌물로만 기소 아쉬워"

뉴스1

입력 2019.06.04 16:29

수정 2019.06.04 16:29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 2019.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 2019.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 관계자 "靑 행정관 조사단서 구체적 진술…납득 안돼"
"金이 피해여성 폭행·협박당한 것 알만한 상황 있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 수사단이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놓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측은 아쉬움을 표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하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대검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Δ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 Δ당시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 Δ전직 검찰 고위간부 유착 의혹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던 검찰은 이 중 김 전 차관 뇌물 의혹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외압 의혹을 받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조사단 조사과정에 '경찰 질책 및 수사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이 "그런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수사외압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 관계자들도 부당한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같은 조사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수사단이 그 부분에 적극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당시 해당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관련) 진술을 한 건 맞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밝힌 경찰 쪽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관여했던 분들이 조사과정에 적극 증언하고 협조했는데, 수긍을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검찰 과거사위에선 (과거)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의혹)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증거부족이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김 전 차관에게 장기간에 걸쳐 피해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 이를 김 전 차관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여성 쪽에서 (김 전 차관에게 폭행·협박당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다고 (근거를) 드는데, 김 전 차관이 이를 알 만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아쉬워했다.


반면 과거사위 수사 권고 대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점을 들어 과거사위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에 관해 "수사단의 의지 문제란 생각이 든다"고 공을 넘겼다.


그는 "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이 없는 등) 한계가 분명해 곽 의원 (외압 의혹) 부분을 아주 일찍 수사권고해 수사단이 힘있게 출발하길 바랐던 것"이라며 "초기엔 수사단이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기대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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