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성수 징역 30년 '솜방망이'?…法 "유사사건과 형평 고려"

뉴스1

입력 2019.06.04 16:58

수정 2019.06.04 17:05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무기징역-유기징역 두고 오래 고민…사형·무기형 과해"
피해자측 "얼굴만 80번 찔러…유사 사건 있었는지 의문"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공분을 산 김성수(30)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유사사건과 비교해 형평을 고려한 결과"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4일 '강서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과 관련해 "재판부에 문의한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법원이 실시하는 '사형선고를 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날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까지는 어렵다고 봤지만, 실질적 최고 선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져야한다고 봤다"며 아쉬워했다.

법원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두고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만큼 쉽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형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무기형이 아닌 유기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유사한 사건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만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강서 PC방 사건'이 그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한 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고, 대신 유기징역의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도 "제반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례와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순간의 격분으로 계획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얼굴만 80차례 찔렀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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