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참여연대, 김학의 '성범죄'빼고 '뇌물'기소에 "셀프수사 한계"

뉴스1

입력 2019.06.04 19:29

수정 2019.06.04 19:29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박세연 기자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참여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63·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 '별건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 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공소사실에 성범죄 혐의는 빼고 뇌물수수 혐의만 포함해 기소한 것에 대해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기소는 작은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사건에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 검찰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다. 그동안 검찰이 이러한 범죄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중간수사결과는 검찰조직과 전현직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더는 맡길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독립적인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더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2007년 12월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08년 10월 윤씨로 하여금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이씨의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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