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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캔맥주 가격 내린다...수입맥주 '4캔 1만원' 그대로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5 10:59

수정 2019.06.05 11:18

정부, 종량세율 L당 830.3원 확정...출고가 변동
캔 제품 세율은 낮아지지만 생맥주는 높아져
수입맥주업계 "세율 올라도 큰 변화 없을 것"
정부가 L당 830.3원의 세율을 골자로 한 종량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자 맥주업계는 빠르게 득실 계산에 나섰다. 국산 맥주의 경우 캔제품의 세율은 기존 보다 내려가지만 생맥주·병맥주·페트병 맥주는 올라가고 이와 연동돼 출고가도 달라진다. 수입맥주는 L당 세율이 지금보다 100원 넘게 오르지만 '4캔에 1만원'은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국산맥주업체 관계자는 "종량세 도입으로 세금이 낮아지면 출고가격도 당연히 조정이 된다"면서 "다만 소비자가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유통업체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맥주 출고가격은 제조원가, 이윤, 판매관리비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결정되는 구조다.

맥주 종량세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캔맥주의 가격은 내리고 생맥주는 오르게 된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종량세로 바뀌어도 4캔에 1만원인 수입맥주는 변동없이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뉴스1
맥주 종량세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캔맥주의 가격은 내리고 생맥주는 오르게 된다. 종량세로 바뀌어도 4캔에 1만원인 수입맥주는 변동없이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뉴스1
다만 제품 형태에 따라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생긴다. 캔맥주의 경우 주세가 L당 291원 줄어드는 반면 생맥주는 L당 311원, 페트병 맥주는 27원, 병맥주는 16원이 오른다. 캔맥주의 출고가는 내리지만 나머지 제품은 올라가게 됐다.

특히 캔맥주의 세금 인하폭 보다 더 오르게 된 생맥주는 문제가 복잡해졌다.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 20%를 경감(L당 830.3원→ 664.2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출고가 인상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 관계자는 "생맥주의 경우 케그 단위로 출고가 되는 세율을 경감해준다고 해도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생맥주 가격을 안올리는 선에서 세율인상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결국 업체한테 떠넘긴 셈"이라며 "생맥주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수입맥주는 업체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현재로서는 '1만원에 4캔' 정책은 그대로 가져갈 전망이다.

맥주 수입사 관계자는 "수입맥주중에도 신고가가 높았던 아사히, 기네스 등은 1만원에 4캔 마케팅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면서 "100원 정도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이탈하는 브랜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에 수입신고가격이 높았던 아사히와 기네스의 경우 종량세가 적용되면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다만 실제 소매가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유통채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게 업계 관측이다.

[맥주 종량세]캔맥주 가격 내린다...수입맥주 '4캔 1만원' 그대로
이와함께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맥주에 부과되는 세율이 여전히 해외 보다 낮다는 것도 수입맥주들이 4캔에 1만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다만 대형마트가 직접 들여왔던 저가 맥주들은 종량세 도입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고가격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830.3원을 맞추려면 남는게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다른 수입맥주 관계자는 "수입맥주는 이윤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이 100원 가량 오른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4캔에 1만원으로 볼륨이 커졌는데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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