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는 그동안 한일 외교당국간 다양한 수준에서 지속된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 문제 등 최근 한일관계 현안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날 협의에서 김 국장은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입 수산물 검사 강화 조치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위장된 차별조치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본측에 당부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 패소 이후 이달부터 넙치와 성게, 조개류 등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대상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나온 시점이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이후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한일 양국 국장은 두 나라 사이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나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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