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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변경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6 12:00

수정 2019.06.06 12:00

환경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변경사항은 지난 5월 24~29일 실시된 할당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2018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2019년은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출권 소량 보유업체는 잉여배출권의 이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배출권 잉여업체의 의견을 수용해 이번 할당계획 변경 전 업체의 구매물량에 대해 모두 이월을 허용하고, 배출권의 장외거래도 매수·매도량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해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내의 배출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매수·매도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거래정보게시판을 활용해 배출권의 구입·판매 의사를 등록하고, 다른 업체가 등록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거래유동성 확보는 필요하다"며 "향후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파생상품 도입 검토 등으로 배출권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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