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워마드 폐쇄법' 철회해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6 13:31

수정 2019.06.06 13:31

시민단체 오픈넷,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워마드 폐쇄법, 일베 등 대부분 커뮤니티 폐쇄 대상 해석 가능"
"국민 대다수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결과 우려"
혐오표현 규제, 섬세하고 필요 최소한 이뤄져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워마드(Womad)’ 폐쇄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달 29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성별·나이·지역·피부색·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조롱·욕설’ 등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게시한 자와 방치한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러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의 20%를 넘는 경우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픈넷 측은 워마드 폐쇄법에 대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마저 지나치게 규제할 위험이 높다”며 “나아가 형사처벌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성별·나이·지역·피부색·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조롱·욕설은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어떤 표현이 이에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마저 광범위하게 규제하게 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오픈넷 측은 “표현은 물리적 행위와 달리 그로 인해 초래되는 해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이상 표현의 가치 유무를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에 의하면 김치녀·맘충·한남·틀딱·개저씨·급식충·홍어·개쌍도·병신·또라이 등과 같이 불쾌하고 저급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국민의 대다수를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의 20% 이상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폐쇄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은 ‘워마드와의 전쟁’을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해 일명 ‘워마드 폐쇄법’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및 명예훼손성 표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베’를 비롯해 사실상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폐쇄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픈넷 측은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교환하는 플랫폼”이라며 “커뮤니티 내에서 상시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게시물을 전수조사·검열하고, 위와 같은 광범위한 기준으로 혐오표현 여부와 그 비율을 판단해 폐쇄 대상을 가려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혐오표현이나 불법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커뮤니티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다른 합법적이고 선량한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오픈넷 측은 “사회적 해악이나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불법정보는 기존 법령으로 이미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며 “혐오표현 규제는 섬세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며, 함부로 형사처벌이나 커뮤니티의 폐쇄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