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청, '우선심사' 바이오·헬스분야로 확대한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9 11:59

수정 2019.06.09 11:59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 우선심사 확대 시행
【대전=김원준 기자】바이오·헬스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출원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가 확대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및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0일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우선심사 대상은 꾸준히 확대돼 왔으며,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신(新)특허분류체계를 마련,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7대 기술분야로 한정돼 있던 4차 산업혁명 신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했다.


4차 산업혁명 16대 기술분야는 기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 7개 분야에,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 9개 분야가 추가된 것이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우선심사 제도의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의 산업발전과 지식재산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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