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女 봐주기" vs "왜 女한테만"…고유정 얼굴 공개 '젠더대결'로 확전

뉴스1

입력 2019.06.07 13:48

수정 2019.06.07 13:48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9.6.6/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9.6.6/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6.6/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6.6/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긴 머리카락 풀어헤쳐 얼굴 가린 고유정에 상반된 시선
전문가 "모호한 기준 갈등 부추겨"…경찰 "강제 못 해"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의 얼굴 공개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젠더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6일 오후 고유정은 전날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의 신상(얼굴·이름·나이)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철저히 얼굴을 가린 탓에 사실상 공개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 특혜'를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고유정이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뒤 고개를 숙이는 방법으로 얼굴 공개를 거부한 탓이다.

한 누리꾼은 "여자라서 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경찰은 흉악범 신상을 평등하게 공개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 누리꾼도 "강서구 PC방 살인범 보다 훨씬 더 악질같은데 왜 얼굴을 공개 안 하느냐"며 "여자라고 봐주느냐. 남녀 차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유정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범죄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피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서 여론이나 경찰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그동안 부인 죽인 남편들은 이렇게까지 대서특필도 안 됐고,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한 누리꾼도 "피의자가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신상 공개에) 더 엄중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에 잠복돼 있던 갈등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표출되고 있고, 모호한 경찰의 신상 공개 기준이 이 같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적으로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 강력범죄인 데다 피의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갈등이 같이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만 관련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 앞으로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고유정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고 해도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유정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언론에 다시 노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범행 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강력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고유정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제주에서는 두 번째 사례로, 첫 사례는 2016년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 중국인 첸궈레이(50)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