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남편 토막 살해 고유정 '우발범죄' 주장…현장검증 '난항'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7 15:42

수정 2019.06.07 15:44

경찰 “실익 없다”…범행 현장검증 않기로 
피의자 얼굴공개 거부…경찰 “강제 못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허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충북 청주)에 대한 범행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씨가 계속 우발적인 살인임을 주장함에 따라 현장검증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본청 지침 상 현장검증을 지양하고 있는데다,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피해자 혈액 약물검사 결과 니코틴 등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어떤 방법으로 범행이 벌였는지 현장에 남아있는 비산된 혈흔 형태 분석 검사는 결론 이 나기까지 2~3주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범행동기·시신행방 여전히 오리무중

앞서 경찰은 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고씨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한 후 유치장으로 향하는 30m 구간에서 고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하지만 고씨가 고개를 잔뜩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당초 고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5시35분 종료됐지만, 얼굴 공개에 대해 심적 부담을 느낀 고씨가 유치장 이동을 거부하면서 1시간10분 이상 지체되기도 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고 해도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고씨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경찰은 고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5명이 투입돼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범행동기와 시신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27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완도행 배를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시신을 해상 뿐 만 아니라 육지에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고씨가 제주를 떠난 뒤 거주지인 충북 청주시에 도착하기 전인 31일까지 전남 영암과 무안을 거쳐 경기 김포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 범행 후 전 남편 행세도…은페 시도

또 범행 후 전 남편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에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며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은 전 남편의 가사소송에 의해 친아들(6)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이뤄지는 날이었다.
고씨는 강씨와 2017년 이혼했으며, 이후 한 번도 면접교섭권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만기일인 11일까지 고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