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머리 묶고 손에는 붕대…'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됐다

뉴스1

입력 2019.06.07 17:00

수정 2019.06.07 17:53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뉴스1


7일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 중 취재진에 포착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고유정(36)의 얼굴이 7일 공개됐다.

고유정은 이날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진술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포착됐다.


이날 포착된 고씨는 머리를 묶고 있었으며 아래에는 회색 트레이닝복, 위에는 검은색 니트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다. 오른손은 범행 당시 입은 상처로 흰색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이날 고씨는 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다 취재진에 포착됐다. 고씨가 취재진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됐다.

앞서 지난 6일 고씨는 조사를 마치고 진술녹화실에서 유치장으로 호송 중 취재진을 마주치자 고개를 숙인 채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려 공개가 불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얼굴 공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유정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따른다.

고씨의 얼굴 및 신상공개는 제주에서는 두 번째 사례다.
첫 사례는 2016년 제주시 한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였다.

경찰은 피의자 고씨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인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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