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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만 버스요금 200원 올리면 한해 166억 서울시·코레일 주머니에

뉴스1

입력 2019.06.08 09:00

수정 2019.06.08 09:00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파업'과 관련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 한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버스파업 대책과 관련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광역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2019.5.14 © News1 이종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파업'과 관련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 한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버스파업 대책과 관련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광역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2019.5.14 © News1 이종덕 기자


道 "서울·인천·코레일도 요금인상해야 합리적"
인천시, 버스요금 인상 검토 중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수도권 4개 통합환승할인제 시행기관 중 경기도만 단독으로 시내버스요금을 올리게 될 경우 지금의 환승요금 배분 방식대로 라면 한해 타기관으로 넘어가는 환승정산금이 1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버스요금 인상은 주52시간제에 따른 버스대란을 막고 경기버스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도는 '경기도민이 낸 돈은 경기도에서 선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서울·인천·코레일도 '동시요금인상'을 해야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곳이 발생하지 않으며, 갈등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내부적으로 버스요금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시내버스와 서울지하철 요금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갈등 양상으로 번질 우려도 나온다.

6일 도에 따르면 경기·서울·인천·코레일 등 4개 기관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환승손실금 보전비율 조정 관련 공동합의에 따라 교통수입금을 공동 배분하고 있다.

이들 4개 기관중 현재 경기도만 시내버스요금 200원, 광역버스요금 4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향후 광역버스는 국가사무로 이관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에 경기시내버스 인상요금 200원의 경우 이용자인 경기도민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환승 정산 규칙에 의해 '서울·인천·코레일'에 배분될 형편이다.

도는 경기도민이 부담하는 돈을 '서울·인천·코레일'이 정산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교통카드시스템의 요금정산 배분 방식 변경과 합의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사전협의를 통해 세부규정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카드지불 기준)은 경기도 1250원, 서울시 1200원, 인천시 1250원, 지하철요금 1250원이다. 기존 경기·인천·코레일은 요금이 동일해서 불균등한 정산방식이 생기진 않았다. 다만 서울버스만 3개 기관보다 요금이 50원 낮아서 환승 1회당 12원씩의 정산금을 받아갔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유지하는 서울버스는 환승요금을 정산하면 나머지 기관에 비해 이득인 셈이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시내버스요금을 145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하게 되면 서울버스와 요금차이는 250원이다. 요금인상 이후 경기도민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시 또는 인천시로 이동할 경우 요금정산 규칙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12원에 인상분 포함 45원을 더해 57원, 인천·코레일은 45원을 더 정산 받아간다.
경기도만 손해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인천시의 경우 버스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도권 4개 기관이 '동시요금인상'을 추진해야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분배방식이 개선된다.
동시요금인상이 어렵다면 경기도는 요금인상분을 선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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