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성·시민단체 "김학의 수사결과 부실…특검 재수사해야"

뉴스1

입력 2019.06.11 12:39

수정 2019.06.11 12:39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과 특검 임명 및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했다. 2019.6.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과 특검 임명 및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했다. 2019.6.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성폭력 부정하고 부실수사 검찰 면죄부 주는 결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여성·시민단체들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며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셀프 수사의 한계가 또 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단은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긴 했으나,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여성은 김학의가 윤중천의 폭언·폭행을 지켜보고 이를 이용해 자신을 간음했다면서 그의 책임을 2013년부터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하지만 수사단은 그의 진술을 배제하고 왜곡해 김학의의 강간 공모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단은 김학의가 피해여성을 강간한 사실을 성폭력이 아닌 성접대이자 뇌물로 보고 그를 합동강간치상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이는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성폭력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인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태만했다"며 "2013년 당시 청와대·검찰 권력 유착으로 의도적 범죄 은폐가 이뤄졌는데도 수사 외압 혐의를 받은 곽상도, 이중희는 1회씩만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고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이란 과오를 반성하긴 커녕 마지막까지 검찰 조직을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범죄에 합당한 처벌, 철저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는 강간치상 및 사기, 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겼으며 김 전 차관은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닌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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