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상태 따라 대출이자 낮춰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시행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0:24

수정 2019.06.12 10:29


취업이나 소득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안내해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권리로 보장한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에 따라 가능하고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 등이 발생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결과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 17만1000건으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에서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됐다.
개인 신용상태가 오르거나(47.5%) 우수고객에 선정된 경우(12.2%), 법인대출에서는 담보를 제공(28.2%)하거나 재무상태가 개선(14.1%)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를 통해 평균 0.99% 금리가 낮아졌다.
요구 수용률은 건수로는 47.3%, 금액으로는 91.3%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