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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추정 시신 1구 수습..헝 법원, 사고선장 석방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09:42

수정 2019.06.13 09:42

발견 시신 한국인일 경우 실종자 수 3명으로 줄어
헝가리 법원,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 보석 결정
11일 오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인양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바지선에 고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오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인양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바지선에 고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
헝가리 다뉴브강 수상 수색 작업에서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으로 보이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오후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곳에서 하류로 약 110㎞ 떨어진 허르터에서 헝가리 수상경찰은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현재 이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한국-헝가리 감식팀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재 유람선 침몰 관련 한국인 실종자는 4명이다.
이 시신이 한국인 탑승자로 확인되면 실종자는 3명으로 줄어든다.

한-헝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2주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이 멀리 떠내려갔을 것을 고려해 수색 반경을 넓히고 있고, 정부도 실종자 시신이 국경을 넘었을 것을 감안, 다뉴브강 하류 국가들에게도 수색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헝가리 경찰은 인양한 허블레아니호 선체 내부를 수색견까지 동원하며 정밀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는데 실패했고, 헝가리측은 오후 한국 수색팀의 선체 내부 수색을 허용했다.

헝가리 당국은 전날 한국 수색팀의 선체 내부 수색을 허락했지만 다음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수색을 막았다.

이번 사고 수습의 주무부처가 인양이 끝나며 헝가리 대테러청에서 경찰로 바뀌었고, 한국측이 수색에 동참할 경우 가해자쪽에서 증거보존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헝가리 법원은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해 침몰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C(64)씨를 6100만원의 보석금과 전자발찌 착용, 부다페스트 내 거주로 조건부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선장은 유람선을 추돌해 침몰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현시시간) 사고 발생 직후 이를 인지했음에도 구조 작업에 나서지 않아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헝가리 검찰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리 정부도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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