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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이 지나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가능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13:58

수정 2019.06.13 13:58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설명회
연구실. 사진=게티이미지
연구실. 사진=게티이미지


앞으로 국가연구개발 기간이 지나도 관련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가 올해 9월부터 새로 도입돼 연구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 재원을 미리 적립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설명회를 서울 연세세브란스 빌딩에서 개최했다. 19일에는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 플라자에서 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세부 추진내용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개정내용을 안내했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나눠 쓸래 TF'에서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창구를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으로 일원화한다.
시설과 장비의 실태조사를 범부처가 통합해 실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현장의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기관의 유휴장비를 수요기관에 무상양여 할 때의 간소화 요건을 명시하는 등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한 절차, 용어 등의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김광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관련 정책이해도를 높여 체계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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