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게임중독 소모적 논쟁 그만…건강권 보호 본질에 집중해야"

뉴스1

입력 2019.06.13 15:02

수정 2019.06.13 15:02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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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후속대책 마련 성명, 게임업계 비과학적 주장에는 반박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청소년 지원 및 교사, 학부모 단체 21곳으로 구성된 시민네트워크는 13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를 정부와 관련 업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와 탁틴내일,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WHO가 게임사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 중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WHO 총회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22년 발효된다.

그러나 이를 우리나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을 놓고 게임 업계는 산업 위축을 이유로 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부정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네트워크는 "게임 과다사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게임중독피해자와 그 가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임산업협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진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임업계는 안전하고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청소년 건강복지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중독 질병 분류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청소년과 일부 지역에 국한된 연구를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시민네트워크는 "게임사용장애 관련 연구는 이미 질병으로 등재된 도박장애보다 2배 이상의 연구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며 "WHO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관련전문가 TF회의를 통해 이러한 근거를 확인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게임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에 충실해 산·학·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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