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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검찰에 고소장 제출"

뉴스1

입력 2019.06.13 17:41

수정 2019.06.13 17:4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와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문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2019.6.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와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문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2019.6.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3일 오후 5시10분 대검찰청 고소…"文대통령 헌법위반"
"야당 의원도 적법절차 따라 대우받고 인권 보호받아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후 5시10분에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야당 의원도 적법절차에 따라 대우받아야하고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적으로 과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닌데 저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을 지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으로 근거 없는 대통령의 수사지시 등으로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건 헌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수사지시를 내렸고 이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수사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곽 의원은 지난 7일 문 대통령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는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며 "무슨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피의자로 만들고 전 국가기관이 동원돼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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