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헝가리 법원, '유람선 침몰' 가해 선장 보석 석방

뉴시스

입력 2019.06.14 00:08

수정 2019.06.14 00:55

【부다페스트(헝가리)=AP/뉴시스】부다페스트 법원이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선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은 지난달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승선한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아 침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은 지난 11일 유람선 허블레아니 가 다뉴브강에서 인양돼 부다페스트 도크로 옮겨진 후 헝가리 당국자가 선체 수색을 하는 모습. 2019.06.13.
【부다페스트(헝가리)=AP/뉴시스】부다페스트 법원이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선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은 지난달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승선한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아 침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은 지난 11일 유람선 허블레아니 가 다뉴브강에서 인양돼 부다페스트 도크로 옮겨진 후 헝가리 당국자가 선체 수색을 하는 모습. 2019.06.13.
【부다페스트(헝가리)=AP/뉴시스】권성근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 법원이 13일(현지시간)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 침몰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선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부다페스트 법원은 64세의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 유리 C.를 보석으로 풀어줘선 안 된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 선장이 부다페스트를 떠나서는 안 되고 일주일에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몸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조건를 달았다.

그는 부주의 및 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선장은 보석금으로 1500만 포린트(약 6210만원)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선장이 최장 4개월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석방 불허를 주장했던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유조선 침몰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s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