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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지난해 11월에도 수면제 처방…의붓아들 죽음과 연관성 주목

뉴스1

입력 2019.06.14 11:24

수정 2019.06.14 11:27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5월17일 졸피뎀 구입 전 지난해 11월에도 처방받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해에도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17일 충북 한 병원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이전인 지난해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사실이 뉴스1취재 결과 확인되면서 또다른 의혹으로 제기된 의붓아들 죽음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쯤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곳과 다른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그러나 고유정이 해당 수면제를 직접 복용했는지 등 정확한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은 평소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하며 당시 구입한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유정과 재혼한 현 남편 A씨가 전날(13일) 아들 B군(4)을 살해했다며 고씨를 제주지검에 고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소장에는 고유정이 지난 3월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고씨의 의붓아들 B군(4)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은 고씨와 재혼한 현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다.

3월2일 오전 10시쯤 A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함께 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지만,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나와 아이가 함께 자고 아내(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며 "아이의 배에 내 다리를 올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고씨를 두둔했던 A씨가 이후 입장을 바꿔 아들 살인범으로 고씨를 지목함에 따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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