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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충북 경찰이 수사 전담

뉴시스

입력 2019.06.14 18:23

수정 2019.06.14 18:23

고씨 살인 혐의로 고소한 현 남편만 제주지검서 조사 청주상당경찰서, 25일 전후해 형사 제주로 파견 수사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4) 사망사건을 충북 경찰이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고씨의 현 남편이 고씨를 살인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했지만,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에 수사를 담당했던 청주상당경찰서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고씨의 현 남편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제주지검은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만 한 뒤 충북 경찰과 청주지검에 수사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고씨의 의붓아들 B군에 대한 사망사건 전반은 청주상당경찰서가 계속 담당한다.

충북 경찰은 A씨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된 고씨에 대한 조사도 직접 펼친다. 경찰은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제주지검의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을 전후해 형사들을 제주로 보낼 방침이다.

앞서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A씨와 작은방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가 걸려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들쳐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고씨의 현 남편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고씨는 제주에서 치러진 B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숨진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약물 및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woo1223@newsis.com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돌연사에 무게를 뒀으나 고씨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범죄 가능성도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했다.

경찰은 고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약물 투약 여부와 처방 내역 등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인 탐문수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하며 B군의 사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A씨와 고씨의 참고인 조사를 3차례, 1차례씩 진행했다. 이후 A씨가 지난 13일 고씨를 B군에 대한 살인 혐의로 고소하면서 A씨는 고소인, 고씨는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으로 각각 전환됐다.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고의, 과실,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씨가 전 남편 살해수법과 동일하게 A씨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먹인 뒤 잠든 틈을 타 B군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은 신체에 성분이 오래 남는 특성이 있는데, 국과수 감정에서는 A씨와 B군 모두에게서 아무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A씨의 요청이 있어 감정 시기 등은 알려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훼손·은닉)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수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고씨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 고씨는 재혼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씨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고씨가 약물을 이용해 전 남편을 제압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89점에 달하는 증거 자료와 정황에도 "살인은 했으나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사건 전담 검사 4명을 투입한 제주지검은 법원 재판에 대비해 고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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