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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날 '5등급 노후차' 부산 못다닌다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6 17:59

수정 2019.06.16 17:59

내년부터 운행제한 조례제정 추진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실제 시행 조치를 펼쳤으며, 이어 경기도, 충북도 등 타 지자체 또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 △'부산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부산 전 지역 운행제한 등이 담겼다.


이 중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시의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감독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시 부산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이를 감독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둬 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다만 비용과 절차적 문제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단속 카메라는 없으며, 이미 설치된 약 50군데 차량 판독용 CCTV를 활용한다. 시는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판별한 후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14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노후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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