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숙대 女화장실서 나오던 여성..수상함 느낀 학생의 예리함

뉴스1

입력 2019.06.17 19:26

수정 2019.06.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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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치마와 스타킹 등 여성의 복장을 하고 숙명여대를 확보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캠퍼스에 분홍색 후드티·하얀 치마·가발·스타킹 등 여성의 차림을 하고 침입해 활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를 받는다.

A씨는 캠퍼스 내 건물 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던 중 한 학생의 눈에 띄었고, A씨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이 보안요원에게 이를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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