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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캉스 시즌’ 코 앞…휴가객 두 번 울리는 여행사기

뉴스1

입력 2019.06.18 08:00

수정 2019.06.18 08:00

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018.7.29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018.7.29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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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여행사 단체고객 돈 3000여만원 챙긴 뒤 ‘나 몰라라’
소비자원, 여행사 민원 건수 매년 증가…계약관련 사유 대부분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하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일부 여행사의 소비자 기망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는 단체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를 통해 잔금까지 지불했지만, 여행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비용은 어른 한 명당 99만원, 유아 89만원으로 모두 3박5일에 걸친 이번 일정에 소요된 총경비만도 2950만원이었다.

출발일은 지난 13일 오전 6시30분이었지만, 출국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여행사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지 여행 일정 등에 따른 비용 지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행이 취소됐다는 통보(?)였다.

화가 난 계약자들은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지만, 경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여행사 측은 당장 돈이 없어 경비를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지불각서만을 작성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비단 우리 뿐 아니라 모두 7000만원의 경비를 챙긴 뒤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형사고소도 검토 중이지만, 어찌됐든 전체 경비를 돌려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피해를 입은 모임 관계자들은 25일 비상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여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달 9일에는 예비부부의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한 신혼여행 업체 운영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운영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부부 52쌍으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과 비행기 값 등 모두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부부 한 쌍당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외여행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이 대중화되면서 여행사의 여행상품(일정) 등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외여행 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2017년 958건에서 2018년 977건, 2019년 현재(지난 4월 기준)까지 336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는 여행사와의 계약과 관련한 민원 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휴가시즌을 앞두고 관련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다”면서 “여행사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민원내용 중 대다수는 계약과 관련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헝가리 유람선 참사 이후 해외여행 시 안전문제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도 조금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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