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단체, 안희정 상고심에 "대법원은 유죄 확정하라"

뉴스1

입력 2019.06.18 12:42

수정 2019.06.18 12:4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낮 1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상고심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2019.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낮 1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상고심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2019.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안 전 지사 측 피해자 행실에 집중해 상고심 대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상고심이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여성 단체들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은 '위력 성폭력'이라며 대법원에 "유죄를 확정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낮 1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0여명의 전국 성폭력상담소장 등이 참여했다.

여성단체들은 "재임 시절 인권·젠더 의식이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던 안 전 지사는 힘겹게 쌓아 올린 안전망의 원칙과 절차를 넘어뜨렸다"며 "상고심에 판사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 등 17명을 선임해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집중하는 안 전 지사 측은 희대의 2차 가해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혜란 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장은 울산의 고위공무원 '위력 성폭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무원) 급수도 없는 괴물 안 전 지사 사건이 유죄 확정된다면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조직될 것을 확신한다"며 대법원 유죄 판결을 요청했다.

백영남 담양 인권지원상담소장은 안 전 지사 등 전현직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을 소개하며 "우리 사회 지도자의 낮은 성평등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 법 취지를 살펴 상식적인 판결을 확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57·사법연수원 16기)와 김성수 변호사(47·24기), 고경남 변호사(46·34기), 박현성 변호사(38·39기), 황지영 변호사(37·40기)를 새롭게 선임하며 변호인 선임계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 제출하는 등 상고심 대비에 들어갔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1심이 모두 무죄로 본 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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