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분리 체제, 檢·警 갈등 야기…조정 필요"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9 15:06

수정 2019.06.19 15:06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민 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시 국가경찰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표했다.

민 청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13차 사개특위 현안보고에 출석해 "현행 (수사권 분리) 체제는 상호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 간 협력이 긴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이 검·경간 협력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설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검·경 간 견제가 가능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양측의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민 청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형태로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만 된다면, 목적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제에서도 검·경이 긴밀히 협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상시 협의 시스템을 갖춘다던가, 검사가 경찰의 중요한 수사과정에서 협력적 관점에서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체계가 발달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치경찰 설치로 수사 역할 분담 과정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12 신고나 통신망을 서로 연계해 움직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생기는 혼돈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역 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움직이며 생기는 혼선은 지역 내에서 합의 하에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제주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하니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버닝썬·YG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부실수사' 여부를 놓고 신경전도 오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닝썬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는 끝났다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민 청장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모든 의혹은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정준영 건은 단죄하는 마음으로 수사했다"며 "또 의혹이 제기되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여러 과오로 인해, 성과들이 묻힌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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