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형집행 안한지 22년 지났는데..잇단 흉악범죄에 '찬반논쟁' 고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9 17:56

수정 2019.06.19 20:02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남편 토막 살해한 고유정 등 신상 공개되며 논쟁 불붙어
靑 국민청원 20만명 육박
贊 "사형제 위하력 무시못해"..反 "효과 적고 오판 가능성"
국민 52%가 사형집행 찬성
뉴시스
뉴시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위)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등 잇단 흉악범죄자가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위)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등 잇단 흉악범죄자가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최근 한국 사회를 경악케 한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됐던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부활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흉악범 사형 논란 '재점화'

19일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형 집행 찬성 여론이 51.7%로 과반수를 넘었고 집행 반대가 37.9%, 제도 폐지가 7.8%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 절반 이상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답한 셈이다.


해묵은 논쟁 거리 중 하나가 돼버린 사형 집행이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남편 토막 살해 혐의' 고유정 등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논쟁에는 더욱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22년 전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사형제 폐지 약속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 규약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들의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민 여론이 사형제 폐지보다는 존속과 집행에 힘을 싣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청원이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특히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은 18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판 가능성"vs."그래도 필요"

사형제 존폐, 사형 집행 등과 관련한 찬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사형 집행 반대는 물론, 궁극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생명권 침해와 오판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주된 이유로 손꼽는다. 여기에 더해 사형제 자체가 위하력, 즉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수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오판 가능성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사형 판결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는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있기 때문"이라며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비롯해 사형을 두고 벌어지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오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오판에 대한 우려는 법치국가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사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흉악 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없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 내부적으로는 흉악 범죄, 중대 범죄 등에 대해선 사형 구형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형제 존치와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현직 검찰 관계자는 "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상징성과 위하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집행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사형제가 가진 상징성과 위하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구형과 양형 모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형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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