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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방송 '주52시간제' 9월까지 선별적 처벌유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5:59

수정 2019.06.20 16:25

운임인상 필요하거나 인력 채용 진행해야 인정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실제 시행될때까지 적용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노선버스업체 중 실제 운임 인상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근무체계 개편 및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이면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오는 9월말까지 정부가 근로감독을 나가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21개 특례제외업종과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이 대상이다.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삼일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300인 이상 특례업종 주52시간제 계도기관 운영계획 등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 정책 사항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 기간이 불가피한 특례제외업종에 한해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제외업종은 대학, 방송, 금융, 음식점, 도소매업 등 21개 업종과 육상운송업 중 노선버스업체 등이다.

처벌 유예 대상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노력에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 6월 말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이 해당된다.

핵심은 지난달 주 52시간근로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 직전까지갔던 노선버스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관련 시행법이 개정될 때 까지 근무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기업중 하나로 오는 9월 말까지 처벌을 유예해준다. 아울러 노사가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진행 중인 기업은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장관은 "유연근로 시간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적용요건이나 범위 등을 알기 쉽게 명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직접적으로 금지되고, 직장내 괴롭힘 피해도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채용강요, 금품 수수혐의 등 채용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채용절차법도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채용강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구 등을 할 경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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