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버스·방송 등 9월까지 52시간제 처벌유예…"추가준비 불가피"

뉴스1

입력 2019.06.20 16:00

수정 2019.06.20 16: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사진) 2019.6.19/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사진) 2019.6.19/뉴스1


1년 적용유예에도 현장혼란 여전…추가연장 결정
제2 버스대란 피했다…탄력근로 업종도 한숨돌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이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9월 말 또는 새로운 탄력근로제 도입 때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제도 도입 이후 이미 1년 동안의 적용 유예기간을 뒀지만, 현장 혼란이 지속되자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당장에 제2의 '버스대란'을 앞뒀던 노선버스 업계에 부분적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합의와 요금인상에 필요한 추가 준비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개정 탄력근로법 시행을 기다리고 있던 업체들에도 마찬가지로 희소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다"면서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이후 실제 시행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공전으로 인해 계류 중이다. 이에 새로운 탄력근로제를 필요로 하던 일부 업체의 경우 당장 7월부터 52시간제 의무화를 적용한다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실제 운임 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처벌을 면한다.

최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선버스 업체들과 기사들 사이에 주 52시간제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52시간제 도입시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줄어들기에 이에 대한 노사 합의가 필요한데, 제도 의무화까지 시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또 다시 기사 총파업이 있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재량근로·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탄력근로업체와 노선버스, 여기에 노사협의를 진행 중인 대부분 특례제외업종 기업의 사정까지 감안해 주기로 한 것이다. 주 52시간제 의무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들 기업은 6월 내로 차질 없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계획을 각 지방관서에 제출해야만 계도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노선버스, 방송사,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포함돼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모두 1047개소다. 이 가운데 1명이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25개소(11.9%)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은 주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이제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부분 안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 기업 수가 3월말 170개소, 4월말 154개소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다수가 7월 이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인 안착 분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7월부터 52시간제 위반에 따른 처벌이 이뤄진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유연근로제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은 만큼, 적용요건, 범위 등을 명료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량근로제는 기업이 업무수행이나 시간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없앤다는 조건 아래 시행되는 제도지만, 이 구체적인 지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달할 방침이다.

또 금융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그간 재량근로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에 대해서도 재량근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업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을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의무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300인 이상보다 훨씬 많은 2만7000개소로 추정된다.

이 장관은 "전국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을 방문해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연계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 지원단을 연계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일-쉼-돌봄 등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52시간제 현장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