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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 검찰 징역 12년 구형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6:27

수정 2019.06.20 16:27

박근혜 전 대통령. 2017.05.25.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2017.05.25. /사진=뉴시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 이어 결심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에 대해 ‘직무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2심에서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 관계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이 없었다고 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다. 실제 (국정원장들이) 뇌물 주면서 뭐해달라는 경우 없다.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는 거다. 돈을 주면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신뢰를 무너뜨린 게 이 사건 결과다”며 “박 전 대통령은 관행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이 다신 되풀이 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일체 (국정원) 특활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교부를 지시한 객관 증거 없다”며 “특활비 교부 주체인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 헌신한 점, 국정원장이 청와대 자금 지원 전달하는 관행이 있는 걸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수형생활 지속하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3억원이다. 하지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항소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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