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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50대 부부 2심도 실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8:07

수정 2019.06.20 18:07

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50대 부부 2심도 실형

금괴를 항문에 숨기는 방법으로 총 616억원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해온 5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와 B씨(53·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5년 8월15일부터 2017년 1월16일까지 총 347차례에 걸쳐 1244㎏ 상당(물품원가 544억5530여만원 상당, 시가 602억7060여만원 상당)의 금괴를 나눠 각각 항문에 은닉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A씨 부부는 각각 중국에서 항문에 은닉한 채 비행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밀수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그해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금괴 17㎏(물품원가 7억1160여만원, 시가 7억9150여만원)을, B씨는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금괴 13㎏(물품원가 5억4640여만원, 시가 6억670여만원)을 따로 밀수한 혐의도 있다.

총책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이들은 이후에는 운반책을 관리하는 총책을 맡기도 했다.
A씨 부부는 밀수 대가로 약 4~5억원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76억3930여만원을 선고하고 684억250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88억1960여만원을 선고하고, 686억95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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