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난해 난민신청자 최다 1만6천명, 인정율 3.7%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7:42

수정 2019.06.20 17:42

전쟁과 기근을 피해 아프간을 떠나온 아프간 난민들이 파키스탄 라호르 빈민가에서 물을 받으러 가고 있다. 파키스탄은 고국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의 용기를 기리며 유엔난민기구가 6월 20일로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준수한다. 2019.06.20. /사진=뉴시스
전쟁과 기근을 피해 아프간을 떠나온 아프간 난민들이 파키스탄 라호르 빈민가에서 물을 받으러 가고 있다. 파키스탄은 고국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의 용기를 기리며 유엔난민기구가 6월 20일로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준수한다. 2019.06.20. /사진=뉴시스

지난해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처음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난민신청을 접수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법무부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2018년 난민인정 신청 외국인이 1만6173명이라고 밝혔다. 2017년 9942명 대비 6231명(62.7%)가 증가했다.

다만, 난민 인정율은 3%대에 그쳤다. 심사가 완료된 난민 3879명 중 난민 인정자는 144명(3.7%)뿐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진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14명까지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7%다.

지난해 총 93개국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했다. 국가별로 카자흐스탄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 순이었다. 상위 3개국은 모두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 평균 280명이었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난민신청자는 4만3326명으로 연 평균 7877명을 기록했다.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1143명에서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이었고 지난해 1만명을 넘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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