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2심서 감형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7:56

수정 2019.06.20 17:56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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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2·사진)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수석부행장(61)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 인사부장 홍모씨(54) 등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을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며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 형법상 피해자의 불일치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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