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앱 하나로 全은행계좌 출금·이체…오픈뱅킹 10월 시범서비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9:21

수정 2019.06.20 19:21

핀테크업체-은행 인프라 연결.. 이용수수료 기존 1/10로 낮춰
금융당국, 12월 전면시행 계획
앱 하나로 全은행계좌 출금·이체…오픈뱅킹 10월 시범서비스
핀테크 기업 등에 은행 계좌 접근을 허용해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10월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12월 전면 시행된다. 이용기관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10% 수준인 50원 이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 20일 서울 역삼로 그랜트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 도입은 관계부처 합동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일환으로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고 이용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이용대상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으로 확대된다. 다만 게임머니나 가상화폐 관련업, 다단계 판매, 상조업·대부업 등은 제외했다.
제공기관 은행은 현행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추가했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0%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과 경감비용으로 다르게 적용한다. 출금이체API 기준으로 대형사의 경우 현행비용인 500원의 10% 수준인 50원이 적용돼 기본비용을 부과하지만 중소형사는 경감비용인 30원이 적용된다. 또 월 거래금액 100억원 혹은 거래건수가 10만건을 넘지 않으면 경감비용을 적용받는다.

오픈뱅킹 확대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서비스 운영시간이 현재 자정을 전후로 1시간 중단되는 것을 20분 이내로 권고하고 콜센터 및 운영인력, 재해복구시스템 등도 강화한다. 인증, 보안 요건과 하루 출금한도의 경우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적격사업자로 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되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증한다.

다만 기본보증료를 한도의 200%로 인하(기존 300%)하고 재무, 보안성에 따라 100% 가감토록 허용한다.
또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 이용 서비스 실시 전 점검하고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금결원은 내달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부터 신청 기업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월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후 12월부터 전면 서비스를 실시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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