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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7월부터 '원리금 연체시 불이익' SMS 알려야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9:21

수정 2019.06.20 19:21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은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이용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이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생략 등 주요사항 통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7월부터 개선키로 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상호금융조합 이용자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차주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원금상환의무와 연체이자가 급증하고, 조합은 담보권 실행 및 보증채무 이행요구 가능하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차주·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등 대출이용자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통지를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불이익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게 했다. 이를 위해 대출(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양식 개정, 업권 공통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서'를 마련한다.
이외에 문자서비스(SMS)로도 사실을 알리도록 개선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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