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2013년 이전 정보목록 대거 누락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20:16

수정 2019.06.20 20:16

市 "누락된 목록 정리 후 공개"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적극 홍보해온 서울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정보목록'을 대거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20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 8월~12월 '정보목록' 전부와 2006년~2012년까지 '정보목록' 일부를 누락해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정보목록은 행정기관이 생산한 모든 결재문서 제목을 망라해놓은 자료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다. 국민들이 정보목록을 열람한 후 확인하고 싶은 문서를 골라 정보공개청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2003년 1월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2005년 8월부터 정보목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대거 누락한 것이다.


문서제목 자체에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비공개 자료를 포함한 모든 문서명을 공개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2006년~2012년 생산한 문서 중 보존기간 10년 이상 공개자료의 제목만 소개하고 있다. 2005년 자료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다.

총무과 등에서 일부 직원 한 두명만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만이 유일하게 '정보공개정책과'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도 참여하는 등 평소 투명한 행정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정보목록 누락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영준 정실련 대표는 "정보목록 공개는 국민 알권리 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데 서울시가 '꼼수공개'를 하고 있다"며 "말로만 투명행정, 혁신을 홍보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2012년 이전 정보목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주요문서만 추려서 공개한 서비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 공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 주체로서 잘못을 인정한다.
누락된 정보목록을 정리해서 다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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