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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본점, 지진안전시설 1호 인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20:16

수정 2019.06.20 20:16

대구은행 본점이 민간 건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도입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첫 주인공이 됐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 준공된 18층 건물로 내진보강을 마친 후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제1호 인증을 받은 대구은행 본점에서 오는 21일 인증 기념식을 개최하고 인증명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김태오 DGB대구은행장,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첫 인증을 받은 대구은행 본점은 18층 규모로 1985년 준공됐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이어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내진보강을 마친 후 인증을 신청해 지진에 안전한 건물로 인정받았다.


지난 3월 도입한 인증제는 경주·포항 지진 이후 민간 건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독려를 위해 도입됐다.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을 받는다.
내진성능 평가비 60%와 인증비용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도 지방비를 투입해 평가·인증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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