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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3 17:11

수정 2019.06.23 19:06

[차관칼럼]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민에게 연일 즐거운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있다. U-20 월드컵을 계기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광장에 모여 하나 되어 밤새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고, 미국 프로야구리그에 진출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류현진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하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저력의 국가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저력과는 다소 비교되게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위권(2018년 27위→2019년 28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기업 관련 규제항목이 50위에 머무르는 등 정부 효율성 하락이 순위 정체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지난 모든 정부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정책의 제일 목표로 삼고 관련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다.

네거티브(Negative)가 아닌 포지티브(Pogitive) 방식의 법과 제도가 기술발전과 국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구의 형식적 의미만 따진다면 국민에게 뜻하지 않은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다. 현실과 규정이 비대칭일 경우에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적극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더라도 민원인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는 '의견표명'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 선 적극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적극행정의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과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사용연한이 경과돼 기존 CCTV를 네트워크카메라로 교체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공동주택의 경우 보안·방범 목적으로 CCTV가 아닌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의 CCTV는 폐쇄회로를 활용해 원거리 보안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전국 100여개 아파트 단지에서 네트워크카메라가 설치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와 관할 구청, 관련 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네트워크카메라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 철회, 해당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권고는 모두 수용됐고 해당 법령도 개선됐다.

행정은 종합예술이다. 끊임없이 사회의 변화와 미래를 예측하면서 현실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행정은 어떤 행위의 사후에 잘잘못을 따지는 사법과는 확연히 다르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과학기술 변화가 빠르고, 사회의 변혁이 극심한 시대에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바야흐로 '적극행정론'의 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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