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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 영업 업소 14개소 적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4 11:00

수정 2019.06.24 11:00

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 영업 업소 14개소 적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28일부터 한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영업 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이다. 영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영업한 13개 무허가 업소는 관련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않은 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올해 안에 그동안의 점검 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1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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