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무일 총장, 檢과거사 대국민 사과.."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 소홀"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0:30

수정 2019.06.25 10:32

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과거 검찰 부실수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 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장소를 검찰 근·현대사를 정리해놓은 검찰역사관으로 정한 것은 검찰의 과오를 사과·청산하고 새로운 검찰 미래상을 정립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검찰 과거사 사건 관련 의혹을 규명해 온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PD수첩 사건(2008년)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지난달 말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