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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현직 해녀가 받는 은퇴수당의 액수

뉴시스

입력 2019.06.25 10:25

수정 2019.06.25 11:07

【제주=뉴시스】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 출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 출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는 지난 5월 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연로한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 기간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은퇴 후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받는다.

은퇴수당 지원 대상은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2017년 6월 2일 당시 고령해녀로서 현재까지 고령해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0세 이상의 현직 해녀다.

은퇴수당은 은퇴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현직 해녀증을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홍충희 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은퇴수당을 통해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고령해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어업인과 해녀 등 598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은퇴수당 적정금액은 월 30만원, 지원기간은 3년이라는 답변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현직 해녀의 은퇴수당 참여 의사는 8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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