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태수 유골함 진위 확인 나선 檢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7:36

수정 2019.06.25 17:36

압수된 정한근 소지품에서 父사망증명서·위조여권 나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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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을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4·사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정씨가 정 전 회장의 장례 관련 자료라며 제출한 것에는 사망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키르기스스탄 국적)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증명서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2018년 12월 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증명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와 달리 관청에서 발급한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쯤부터 건강이 나빠진 정 전 회장을 부양해왔으며, 지난해 정 전 회장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으로는 신부전증 등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불출석 상태로 2009년 5월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가량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체납된 세금은 환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한근씨가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270만 달러(당시 한화 320억원)의 행방을 단초로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한근씨는 293억8800만원, 셋째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는 644억67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다.

유선준 조상희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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