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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화, 행안위 소위 통과..한국당 "날치기" 반발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8:15

수정 2019.06.25 18:15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과 과거사 정리법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날치기처리로 원천무효"라고 강력반발해 향후 전체회의에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선 소방기본법 등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 3건과 과거사정리법안 3건이 처리됐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도 통과됐다.

이번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긴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 외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장준하 사건 등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 등 과거사법안 3건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견 없이 처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 이후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 처리 과정엔 불참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소방관 국가직화에 반대하지 않으나, 국회 정상화 이후 의결해야함을 강조하는 등 한시간 정도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항의를 표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간 합의로 통과한 데 대해 한편으론 아쉽지만, 한편으론 뜻깊다"며 "과거사기본법은 오랫동안 공권력에 희생당한 유가족의 한을 위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법은 운영, 입법에 대한 보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이후에도 강력항의를 이어갔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행안위 법안소위는 여야합의로 만장일치로 처리해왔다"며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국회 폭거이자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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