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롤·오버워치 약관 바꿔라"…공정위, 라이엇·블리자드 약관 시정

뉴시스

입력 2019.06.26 12:00

수정 2019.06.26 12:00

공정위, 10개 국내외 주요 게임사 약관 시정 유도 청약철회·환불 불가 등 조항들에 "불공정 약관" 판단 "미성년자, 부모 동의얻어 가입했다고 결제까지 허락받은 것 아냐"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다음달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LOL),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한 국내외 유명 게임들의 약관이 대거 바뀌게 된다. 청약철회·환불을 불합리한 이유로 막는 약관 조항 등이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라이엇게임즈코리아·엔씨소프트·넥슨코리아·넷마블·카카오게임즈·네오플·펍지·스마일게이트알피지·웹젠 등 국내외 게임사 10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들 모두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된 조항들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약관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민원 등이 빗발친 유명 게임들의 약관에 대해 지난 석달간 대대적인 점검을 펼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이다.
라이엇게임즈와 블리자드, 넥슨 등 6개사가 해당된다. 이들은 일부 사용된 캐시, 기간·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정지된 계정 소유의 아이템 등에 대해선 청약철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선 소비자의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이미 많이 써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청약철회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게임 아이템과는 거리가 멀다.

충전된 캐시 전액을 한꺼번에 환불하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엔씨소프트 등이 해당된다. 캐시 전액을 한 번에 환불해야 한다면 이용자는 이전에 충전해뒀던 캐시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사실상 환불을 못하게 막은 셈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회사의 책임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던 조항과 결제수단에 따라 거래취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일부 회사들의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다른 이용자로부터 선물받은 아이템·캐시에 대해 청약철회나 환불을 받지 못하도록 하던 조항도 사라지게 됐다. 공정위는 선물 수령자가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청약철회나 환불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게임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들도 삭제됐다. 라이엇게임즈는 '서비스 중지, 장애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고 펍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게임 구매를 위해 결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민법상 게임 이용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게임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가 몰래 유료 아이템을 결제했다가 나중에 안 부모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던 조항도 일부 수정됐다. 특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료 아이템 결제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기존 조항은 삭제된다.
매번 결제마다 동의를 받으란 얘기다.

그밖에도 ▲사전 안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이용자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언제든지 수정·삭제하는 조항 ▲게임상 스토리나 캐릭터를 각색해 만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강제로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가격 변동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등도 모두 삭제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게임이용자의 청약철회, 환불,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가 약관에 반영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줄게 되었으며 게임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