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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루프‧파운트,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선정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6 15:42

수정 2019.06.26 16:55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서비스 비대면 실명인증한다 "서비스 후 부작용 없으면 제도개선해 수용할 것"...금융위

올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을 통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탈중앙화된 신원 확인 시스템(DID‧분산ID)’를 이용해 모바일 투자 상담 등(로보어드바이저)과 관련된 비대면 계좌도 만들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아이콘루프와 파운트가 각각 DID를 기술을 이용해 금융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금융 규제특례를 받으면서다.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아이콘루프와 파운트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상은 총 37건이 됐다. 이에 따라 아이콘루프와 파운트는 우선 2년 간 블록체인 기반 DID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이콘루프가 오는 12월 출시할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 앱(가칭 my-ID)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7단계에 달하던 △약관동의 △휴대폰인증 △신분증인증 △타계좌확인 △고객확인 △투자성향 △비밀번호등록의 과정을 ‘약관→마이 아이디→투자성향→비밀번호등록’ 등 4단계로 줄일 수 있다.


또한 my-ID 앱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내역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연간 최대 5000명으로 제한됐다. 금융위는 “아이콘루프의 my-ID 서비스 운영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논의 결과 등을 감안해 부작용이 크지 않고 아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파운트가 오는 10월 내놓을 ‘분산ID(가칭 정보지갑)’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 등과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정보지갑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기존에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 후 생성된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가 대폭 줄어들면서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분산ID플랫폼을 통한 인증허용으로 더 편리한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my-ID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실생활에서 유의미한 사용처를 발굴하기 어려웠던 만큼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널리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ID 생태계 구축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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