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객돈 470억 생활비에..檢, 10위권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자 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1:59

수정 2019.06.27 11:5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회원 3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10위권 규모의 암호화폐거래소 E사의 운영자 A씨(52)가 고객 예탁금 329억원 등 총 470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생활비 등에 유용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특경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지난해 9월 빼돌린 고객예탁금 329억원을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금·생활비 등에 무단 사용하고, 법인 고객들로부터 대량 보관 위탁받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141억원을 개인 고객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빗썸' '코빗' 등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마치 E사의 거래창인 것처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수수료 제로'를 표방해 회원을 대량 유치한 뒤 회원들에게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 주문을 받아 매수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원들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마치 비트코인 등이 구매·보관돼 있는 것처럼 가장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E사는 무늬만 가상화폐거래소"라고 말했다.

이어 "E사와 같은 기만·파행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군소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는 현실에서 동종·유사의 대량 피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블록체인 방식이 아닌 일종의 '전산 포인트'에 불과한 것을 마치 블록체인 방식의 신종 가상화폐(일명 E코인)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일반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정황도 포착,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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