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주가 반등' 카카오, 제2전성기 연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8:51

수정 2019.06.27 18:51

카뱅 최대주주 가능성 커지면서 지분법 이익 증가·IPO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감 높아져
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로 핀테크 영향력 확대도 호재
'주가 반등' 카카오, 제2전성기 연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반등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지분법 이익이 늘고, 향후 기업공개(IPO)로 기업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1.54% 오른 13만1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달 초 12만원 아래로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10%가량 올랐다. 가장 큰 난관으로 지목됐던 '김범수 리스크'가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초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016년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는 이유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심사가 지연됐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제처는 이달 24일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재개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이후 60일 안에 답해야 하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심사가 미뤄진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8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증권업계는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첫 테이프를 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권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법제처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김범수 의장을 제외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분법 이익 증가와 함께 2020년으로 기대되는 카카오뱅크 IPO로 기업가치 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올해 약 6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0%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지분법 이익은 연간 18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신규 종합증권회사 설립을 10년 만에 허용하는 등 증권업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의 증권업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바로투자증권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핀테크 영역 내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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