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상해·의료비는 기본, 여권재발급 비용까지 빈틈없이..해외여행보험 이래도 안 들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30 17:00

수정 2019.06.30 18:20

출국전 공항 보험사 데스크나 인터넷·모바일로 손쉽게 가입
휴대폰·노트북·카메라 등 도난은 보상 받지만 분실은 안돼
현지 경찰서 신고증명서 챙겨야
상해·의료비는 기본, 여권재발급 비용까지 빈틈없이..해외여행보험 이래도 안 들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헝가리 유람선 사고 등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여행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행보험은 기본계약인 상해위험 보장 외에도 의료실비, 배상책임손해, 휴대품 분실, 여권재발급비용, 여행취소비용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특히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는 해외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일부 보험사에선 항공편의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신설돼 보장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여행보험 주요담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연간 약 9만4000건, 이 중 해외여해보험은 약 8만6000건이 발생하고 있다.


■출국 2~3일 전에 가입 유리

해외여행보험은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고, 보통 출국 2~3일 전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가입 절차는 다른 보험과 달리 여행자들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등만 입력하면 보험료 계산 및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여행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미리 가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항에 있는 보험가입 데스크에서 가입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최근 한 번만 가입하면 가입기간동안 서류제출 없이도 필요시마다 보험을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 방식의 해외여행보험이 출시되기도 했다. 당장 여행계획이 없는 고객도 미리 가입 후 여행 갈 때마다 설명의무와 공인인증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기간 설정과 보험료 결제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여행보험의 해외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 해외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0원으로 설정하면 해외에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기부담금을 선택해 가입하면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보상받는 대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챙겨야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므로 항공사 탑승권을 꼭 챙겨두고, 식사, 전화통화 등의 영수증도 꼼꼼하게 챙겨둬야 한다. 실제 탑승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진료차트 사본도 함께 챙겨두면 보험금 청구할 때 유용하니 기억해 두자. 만약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하거나 서류를 발급하면서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 보험사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우리말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노트북, 카메라 등 휴대품을 도난 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를 작성해 받아 두어야 한다. 휴대품의 단순한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도난(Stolen) 항목에 작성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또 물건당 최대 보상금액과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니 보험 가입 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항공기가 지연돼 발생한 식사비, 숙박비, 교통비와 같은 추가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용한 경비의 영수증을 잘 챙겨둬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인터넷·모바일로

해외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병원에 보험증권 및 카드를 제시하면 고객을 대신해 병원이 치료비 청구서 및 진단서, 사고보고서를 각 보험사의 클레임 서비스 해외지사 및 한국지사로 청구한다.

치료비를 직접 낸 경우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각 보험사의 클레임 서비스 해외지사나 한국지사로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보험사에 따라 귀국 후 청구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내용은 현지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우리말 도움 서비스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귀국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의 대표 콜센터로 연락해 접수하면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쉽고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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