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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청문회 증인에 강일구 총경 등 4인 채택(종합)

뉴스1

입력 2019.07.01 16:19

수정 2019.07.01 16:19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두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두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 = 여야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강일구 경찰청 총경 등 4명으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385건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으로 알려진 강일구 총경과 이 모 변호사,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 4명을 채택했다.

현재 야당에서 윤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은 윤 후보자 부인이 주최한 미술 전시회 관련 특혜 논란, 신정아게이트 당시 부당 수사 여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부당 개입 의혹 등이다.


권 대표에게는 윤 후보자 배우자에게 비상장 주식 20억원을 투자 권유하고, 수차례 특정 사업에 후원하게 된 경위를 질의하기로 했다.

강 총경과 이 변호사의 경우 후보자의 개입 의혹이 있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측이 당시 서울지방청 수사팀장으로 강 총경을 특정해 증인을 신청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당시 수사팀장을 포함해 5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을 둔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인 13명과 참고인들을 증인 후보로 올리고 여당측과 협의했으나, 여당이 "가족 망신주기식 청문회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명을 부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증인 채택 합의를 앞둔 오전 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 간곡하게 부탁하고 협상에 임했지만 결국 민주당에서 받아들인 증인 수는 불과 4명이다"라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고 폭넓게 수용하는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며 유감을 표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단순히 망신주기를 위한 증인 채택이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의심사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후보자,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해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의 잘못된 관행 중에 마구잡이식 털기, 가족 망신주기 등이 있다. 특히 청문회서 가족 망신은 안 된다는 것은 법사위에서도 원칙이 돼야 한다"며 "단순히 추정으로 무차별적인 공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입증이 어려운 문제로 흠집을 내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정쟁을 위한 청문회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도읍 의원은 "가족관계로 망신주기를 할 의도가 없다. 제기되는 의혹은 합리적"이라며 "증인 신청을 정치적·개인적 이익 도모라 폄훼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고 응수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한국당)은 "국민 편에서 생각해달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 의결로 윤 후보자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청문회는 국회에서 오는 8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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